2005년05월22일 52번
[임의구분] 경계분쟁이 있는 중개대상 토지에 대하여 중앙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적부재심사 결과「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및 면적을 정정하라」라는 의결주문의 내용이 기재된 의결서 사본이 소관청에 접수되었다. 이에 대한 소관청의 처리방법으로 옳은 것은?
- ① 당해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체없이 경계 및 면적을 정정하여야 한다.
- ② 토지소유자의 정정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정정할 수 있다.
- ③ 잘못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이 상당기간 경과된 경우에는 정정할 수 없다.
- ④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면적증감이 없는 경우에만 정정할 수 있다.
- 확정판결 및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정본에 의해서만 정정할 수 있다.
(정답률: 25%)
문제 해설
정답은 "당해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체없이 경계 및 면적을 정정하여야 한다."이다.
이유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적부재심사 결과 의결주문에 따라 경계 및 면적을 정정하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. 따라서 소관청은 이를 직권으로 처리하여야 한다. 다른 보기들은 정정할 수 없는 경우나 조건이 있는 경우를 나타내는데, 이 경우에는 해당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정정이 가능하다.
이유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적부재심사 결과 의결주문에 따라 경계 및 면적을 정정하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. 따라서 소관청은 이를 직권으로 처리하여야 한다. 다른 보기들은 정정할 수 없는 경우나 조건이 있는 경우를 나타내는데, 이 경우에는 해당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정정이 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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